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의 기한과 감경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0.100%와 0.101%의 차이를 행정심판 가능성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수치·사고·전력·통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 0507-1333-4475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통지서와 송달 자료를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출처와 접수 방법은 처분청 안내를 대조하세요.
생계형 감경에는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음주운전 감경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사정 등을 살피면서 제외 사유도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최근 5년 이내 일정 사고·음주 전력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0.100%와 0.101%를 같은 문구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해당 감경 제외 문구는 0.1% “초과”입니다. 정확히 0.100%는 수치만으로 이 항목의 제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 안 되며, 0.101%는 초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0.10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외 사유와 생계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다른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행정심판 기한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법·부당성에 관한 행정심판 검토는 별도로 하되, 인용 가능성을 수치 하나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자료를 만들기 전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운전이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해당 감경기준의 제외 사유가 있으면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공식 수치와 인적 피해 여부, 측정불응·도주·폭행 관련 기록, 과거 전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거 5년 이내 음주전력과 인적피해 사고 기록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기관과 접수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과 이의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접수번호나 수신 확인을 남기세요. 보완자료를 요구받으면 요구 항목과 제출기한을 기록합니다. 상담한 사무소의 지역이 실제 사건의 처분청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00%면 생계형 구제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수치 제외항목 외에 생계사정과 다른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한 지역 경찰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상담 장소가 제출기관을 정하지 않습니다. 처분통지서와 처분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안내
- 음주운전 0.080~0.100% 구제|면허취소·이의신청·비용
- 음주운전 0.101~0.199% 구제|행정심판 쟁점·비용·준비자료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청구서·답변서·보충서면 준비
- 음주운전 구제 신청기간|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과 180일
근거와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10-13 ·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사건의 발생·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작성·제출 대행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지원하며 심판 대리·형사 변호·법원 소송은 별도입니다.